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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 혐의 택시업체 대표 징역 1년 6개월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 혐의 택시업체 대표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4-03-28 15:36 | 수정 2024-03-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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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 혐의 택시업체 대표 징역 1년 6개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택시기사 방영환 씨 빈소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 방영환 씨를 생전에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3월 1인 시위를 벌이던 방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성운수 대표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쟁 중에 폭행과 협박 법행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졌는데도 현재까지도 범죄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씨는 방 씨의 사망 이후에도 다른 노동자를 폭행하고 난폭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고, 과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3회, 폭력으로 5회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 씨의 딸은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아버지가 몇 년 동안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1년 6개월은 너무 가벼운 형"이라며 "이런 처벌이라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내려졌다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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