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는 작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조카인 6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과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치료 감호와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피의자인 남성은 지난 1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주택에서 작은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시신을 이불로 감싸 베란다에 일주일 동안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7일 "집 안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들리는데 아버지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피해자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남성은 부모가 사망한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냈는데 28년 동안 피해자 명의의 임대주택에서 함께 살아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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