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백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형제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조건을 걸고, 이희진 씨 형제가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씨 형제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 등 3가지 코인을 발행해 상장한 뒤 시세를 조종해 모두 8백 9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희진 씨는 지난 2020년 불법 주식거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 6천여만 원이 확정됐고, 동생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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