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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7억 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03-28 23:50 | 수정 2024-03-2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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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억 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업자 등의 인허가 관련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7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이 오늘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 수사의 경과에 비춰 보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해왔으며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고려하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6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등 관련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7억 5천888만 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으로 재직했습니다.

    검찰은 이 중 1억여 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또 지난 2017년 한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과 관련해 2천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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