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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수수료 40억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들 항소심도 유죄

대출수수료 40억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들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24-03-29 09:10 | 수정 2024-03-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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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수수료 40억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들 항소심도 유죄

    [자료사진]

    거액의 대출 수수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배우자 명의로 컨설팅 회사를 설립한 뒤 7건의 부동산 대출 수수료 39억 7천만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박모 차장과 일선 지점 노모 여신팀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지점 오모 여신팀장에게는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두 차례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들은 대출을 신청한 증권사들에게 금리나 수수료 조건이 '심의통과가 어려울 것 같지만, 자신들의 컨설팅업체를 붙이면 가능하다'고 유도한 뒤 대출 취급수수료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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