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 직전까지 예정된 자신의 두 차례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과 성남FC 등 사건 재판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인데 어떻게 안 되겠냐"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해는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 안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다시 4월 2일과 9일, 두 번 기일 중 하루만이라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바꾸기는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재판에서 재판부는 "정치일정을 반영하면 특혜라는 말이 나온다"며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재판에 출석하면서 "정말 귀한 시간인 13일의 선거 기간이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출정했다"며 "이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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