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를 고소장에 적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2018년과 이듬해 환자 두 명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진료 목적으로 확보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고소장에 적어 개인정보를 누설한 의사에게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법원이 판결 선고를 미뤄 선처하는 조치로, 재판부는 "해당 의사가 초범인 점과 개인정보 누설의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정상빈
환자 모욕죄 고소하며 개인정보 적은 혐의 의사 선고유예
환자 모욕죄 고소하며 개인정보 적은 혐의 의사 선고유예
입력 2024-03-30 10:51 |
수정 2024-03-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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