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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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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 먹고 남편 찌른 혐의 아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법원, 술 먹고 남편 찌른 혐의 아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4-03-30 10:57 | 수정 2024-03-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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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술 먹고 남편 찌른 혐의 아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부부싸움 도중 집 밖으로 나가려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8월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남편과 다투다 집을 나서려는 남편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이 사건 전에도 술을 먹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남편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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