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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협찬사 시청자 정보 제공' 방통위 제재 소송 냈지만 패소

채널A, '협찬사 시청자 정보 제공' 방통위 제재 소송 냈지만 패소
입력 2024-03-31 09:36 | 수정 2024-03-3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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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협찬사 시청자 정보 제공' 방통위 제재 소송 냈지만 패소
    채널A가 시청자 정보를 협찬사에 제공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채널A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자산컨설팅 프로그램을 방송한 채널A는 법인보험대리점 두 곳과 협찬계약을 맺고 협찬료를 받았으며, 방송에서 공개한 무료상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온 시청자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정보를 이들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했습니다.

    방통위는 2022년 12월 채널A가 시청자 정보를 영업활동에 이용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천88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고, 채널A는 개인정보를 넘긴 건 텔레마케팅을 맡은 업체였고, 상담을 하며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알렸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 자막상 전화상담 주체를 채널A로 오해할 만 했고, 시청자 정보가 마케팅 목적으로 보험대리점에 넘어간다고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며 채널A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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