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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내일부터 생계·의료급여 주민등록 주소지 상관없이 신청 가능

내일부터 생계·의료급여 주민등록 주소지 상관없이 신청 가능
입력 2024-03-31 13:21 | 수정 2024-03-3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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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생계·의료급여 주민등록 주소지 상관없이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 제공]

    다음달 1일부터 생계·의료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주민등록상 주소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12개 사회보장급여를 주소지에 상관없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 등 전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정부는 개정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라 지난 1월 25일 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부터 실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이번에 12개를 추가해 확대 적용합니다.

    추가되는 12개 사회보장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교육비지원입니다.

    복지당국은 첫만남이용권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도 오는 9월 중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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