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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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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충북 보은 여아 사망사고, 전원 거부 정황 파악 중"

정부 "충북 보은 여아 사망사고, 전원 거부 정황 파악 중"
입력 2024-03-31 16:44 | 수정 2024-03-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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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충북 보은 여아 사망사고, 전원 거부 정황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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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충북 보은의 한 2차 의료기관에서 도랑에 빠진 3살 아이를 이송하려 했지만, 상급병원에서 거부해 숨진 사고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고를 당한 아이가 처음 인근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환자의 상태,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안정적이었는지, 또, 전원을 요청받은 상급병원의 당시 여건 등 상세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소방당국 등을 통해 1차 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서겠단 방침입니다.

    앞서 어제 오후 4시 반쯤 충북 보은의 한 주택가에서 생후 33개월 된 여자아이가 집 근처 1미터 깊이 도랑에 빠졌고,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였던 아이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 병원은 아이의 맥박이 돌아온 뒤 추가 치료를 위해 아이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지만, 여러 상급 병원이 병상이 부족하다며 이송을 거부했고, 저녁 7시 반 대전 한 대학병원이 아이의 이송을 허락했지만 아이는 7시 40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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