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을 보러 온 손님들에게 "귀신에 씌였다"며 굿을 권유해 1억여 원을 받은 무당이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몸이 아파 점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퇴마굿을 안 하면 제정신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가족이 죽을 수 있다"며 7개월 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무속인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신내림 굿을 받고 굿당을 운영하며 무속인 경력과 활동이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들의 목적이 이뤄지지 않았다 해서, 김 씨가 이들을 속여 돈을 뜯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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