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중국 소상공인들 명의로 국내 면세점에서 수출용 담배와 양주를 산 뒤에 해외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몰래 유통한 일당이 검찰과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지난 두 달간 이 같은 혐의로 30대 한국계 중국인 등 일당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돈을 받고 일당의 주범인 척 허위자백한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 소상공인 명의로 국내 면세점에서 산 수출용 담배와 양주 등을 인천공항 창고에 보관해 둔 뒤 창고 주인인 공범과 짜고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당이 국내에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 한 면세품은 77억 원어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면세품이 실제로 수출이 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가짜 수출용 상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인천공항세관과 공조해 밀수품 중 담배 31만 갑과 양주 960병을 압수하고 일당이 소유한 차량 7대 등 총 1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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