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 페스티벌' 개최 앞두고 여성단체 반발 [수원여성의전화 제공]
민간 운영 전시장인 수원메쎄는 당초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성인페스티벌을 열기로 업체 측과 계약했으나 지난달 29일 업체 측에 계약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같은 날 수원시청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근거해 "학교 주변 200미터 내에서는 성적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면 안된다"며 수원메쎄 측에 행사 주최 측과의 계약을 취소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수원시청과 여성단체들은 이번 행사가 초등학교와 직선거리로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열리며 성 상품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주최 측은 "계약 취소로 7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수원메쎄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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