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보내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2014년부터 10년 동안 전 부인 김은진 씨에게 두 자녀 양육비 9천6백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징역 3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에 대해 "형량이 낮다"고 항소했습니다.
앞서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남성이 재판받게 되자 비로소 500만 원을 줬을 뿐이며, 직업과 일정한 수입이 있어 밀린 양육비를 줄 능력이 있지만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 2021년 이른바 '양육비 이행법'이 실행된 뒤 처음입니다.
사회
손구민
양육비 1억 원 미지급 아버지 첫 실형‥검찰 "형량 낮아" 항소
양육비 1억 원 미지급 아버지 첫 실형‥검찰 "형량 낮아" 항소
입력 2024-04-02 10:07 |
수정 2024-04-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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