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뜻합니다.
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유학·영주·결혼 이민 등 거주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과 재산, 부양 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도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린 뒤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나 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건보 당국은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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