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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곽승규

포르쉐 버리고 잠수탄 20대, '20시간 뒤' 나타났는데‥

포르쉐 버리고 잠수탄 20대, '20시간 뒤' 나타났는데‥
입력 2024-04-02 11:41 | 수정 2024-04-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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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포르쉐 한 대가 도로를 넘어 인도 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에어백이 터진 채 차 문은 열려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오전 10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운전자는 20대인 A씨였습니다.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달아났던 A씨는 이후 20여 시간 만에 경찰에 자진출석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버지 차를 몰고 나왔다"며 "처음 사고를 낸 것이라 무서워서 차를 버리고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전날 술을 마신 뒤 당일 오전까지 주차된 차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 적용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하는데 A씨가 현장에서 차를 버리고 달아나면서 음주측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씨는 20여 시간 뒤 자진출석 후 받은 측정에선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A씨처럼 장시간 잠적한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A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음주운전 혐의를 직접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A씨의 음주 정황을 수사보고서에 담아 판결 양형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증거는 될 수 없겠지만 양형을 위한 노력으로 정황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A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 기록으로 남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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