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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어제 낮 강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우편함에 배달된 선거공보물을 수레에 실어 가져가려 한 혐의로 60대 여성을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여성은 "선거공보물을 수거해 폐지 업체에 팔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습니다.
손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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