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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넘어져 사망‥'과실치상' 유죄 확정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넘어져 사망‥'과실치상' 유죄 확정
입력 2024-04-02 14:24 | 수정 2024-04-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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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넘어져 사망‥'과실치상'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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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었다가 밖에 서 있던 노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대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충남 아산의 한 건물에서 당겨야 하는 문을 밀었다 밖에 서 있던 70대 노인을 쓰러뜨려 노인을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 1백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당초 검찰은 출입문을 민 50대에게 사망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이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여서 문 앞에 사람이 있는 걸 알기 어려웠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가해자에게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2심 법원은 1심처럼 과실치사는 무죄로 봤지만 추가된 과실치상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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