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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한 주유소 직원 "지인이 전자담배라고 속여 마약 투약"

분신한 주유소 직원 "지인이 전자담배라고 속여 마약 투약"
입력 2024-04-02 15:51 | 수정 2024-04-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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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한 주유소 직원 "지인이 전자담배라고 속여 마약 투약"

    의정부경찰서 제공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마약에 취한 상태로 주유소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 김 모 씨가 지인에게 속아 마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씨에게 마약을 건넨 건 평소 알고 지내던 주유소 직원인 30대 남성으로 "고급 액상 전자담배"라고 속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0시 반쯤,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한 주유소에서 지인과 마약을 한 뒤 환각 상태로 스스로 몸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주유소에서 지인이 건넨 대마초를 피웠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한 걸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차를 타고 달아난 30대 지인을 추적 끝에 서울 도봉구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마약을 건넨 지인 남성에 대해선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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