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교수협의회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http://image.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4/04/02/k240402-6.jpg)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2025년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신청인의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대 정원 증원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과대학이 있는 각 대학의 장이고 교수들은 직접적인 이익이 없다"며 "의사 수가 늘어나 발생할 수 있는 교수들의 피해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다"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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