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약 1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일대에서 47명으로부터 전세자금 약 10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세사기범에게 1심처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세사기범은 신축빌라나 다세대 주택의 분양 대행업자와 분양계약을 맺는 동시에 임차인에게 분양가보다 높은 전세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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