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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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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일 된 아기 시신 유기한 친모, 징역 20년 구형

생후 10일 된 아기 시신 유기한 친모,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4-04-03 16:23 | 수정 2024-04-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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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0일 된 아기 시신 유기한 친모, 징역 20년 구형

    [자료사진]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풀숲에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부모의 부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차량에 방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친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죄가 아니라 형량이 더 낮은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부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다음 달 1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뒤 퇴원해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한 채 돌보지 않아 살해하고, 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시의 한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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