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지적장애가 있는 지인을 성폭행하고, 처벌불원서를 쓰도록 협박한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오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3월 아내가 출산 후 몸조리를 위해 집을 비운 동안, 아내의 후배인 피해자 일행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이후 남성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후 피해자에게 '교도소에 들어가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배상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갓 태어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