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흥업소 여성 실장이 재판에서 자신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작성된 자신의 피의자 신문 조서 전체를 동의하지 않았다"며 "다음 재판 때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는 검찰이 피의자를 조사해 그 진술을 쓴 문서를 말하며, 지난 2022년부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인 실장의 변호인은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실장은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다"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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