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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극 벌인 김길수 1심서 징역 4년 6개월

탈주극 벌인 김길수 1심서 징역 4년 6개월
입력 2024-04-04 14:55 | 수정 2024-04-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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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주극 벌인 김길수 1심서 징역 4년 6개월

    지난 2023년 11월, 검거된 김길수 [사진 제공: 연합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해 9월 자금 세탁을 의뢰하려는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 4천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길수는 경찰에 체포됐다, 같은 해 11월 병원 치료 중 도망쳐 이틀간 탈주극을 벌인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최루액을 준비하는 등 도박 빚을 갚으려고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경찰 조사 중 일부러 숟가락을 삼켜 병원으로 이송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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