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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2022년 7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자신의 회사 관련 진정사건 처리에 대해 노동청 직원에게 불만을 품고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괘씸죄까지 포함해서 100만 원을 계좌에 입금해라', '공무원 옷 벗고 싶나'는 등의 내용이 포함한 등기우편을 총 11회에 걸쳐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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