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오늘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와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선 이전 부지사 측 변호인의 피고인 반대신문과 검찰 측 재주신문이 이뤄졌습니다.
당초 이날 공판에선 양측이 최후변론 절차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이 최후변론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재판 종결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인 신문 절차만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은 양측 의견을 한 번에 듣는 것이 생동감 있게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오는 8일 오후 2시 반에 최후변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구속기소된 후 1여 년간 진행된 재판은 오는 8일 검찰의 구형 등 의견진술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로 마무리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