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남성은 오늘 아침 6시쯤 경기 평택 신평동 행정복지센터 1층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위해 대기 중인 사람들에게 "국민의힘을 찍으세요"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242조에 따르면,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한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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