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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곽승규

치매 노인의 '소화기 살인', "무죄" "무죄"‥대법원은?

치매 노인의 '소화기 살인', "무죄" "무죄"‥대법원은?
입력 2024-04-05 16:42 | 수정 2024-04-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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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1년 8월 부산의 한 병원.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70대 노인 박 모 씨가 같은 방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새벽시간 병실 밖을 나가려던 자신을 간호조무사가 제지하자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다른 환자를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것입니다.

    박 씨의 살인이 명백하게 드러난 사건.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씨의 심신상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심신상실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 10조에서 심신상실로 인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2008년 처음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았고 뇌수술 이후 증상이 심해져 입원 중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의료감정 결과와 병원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박 씨가 평소에 어느 정도의 인지능력을 갖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분별할 만한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씨가 심신상실이 아니라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고 처벌은 필요하다며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박 씨의 무죄는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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