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세우라는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음주운전을 하며 난동을 벌이다가 차량 바퀴에 실탄을 맞기까지 한 20대 운전자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권 모 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권 씨는 지난해 9월 19일 밤 11시 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씨는 이후 약 14킬로미터를 도주해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들어간 뒤, 차량 18대와 뒤쫓아온 순찰차 2대 등 모두 20대의 차량을 파손했으며 경찰은 차량 바퀴 등에 공포탄과 실탄을 쏴 차를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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