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는 동물병원에 불만을 품고 언론사에 조작된 영상을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병원 전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1년 일하던 동물병원에 입원 중인 반려견이 피를 토하는 증세를 보이는 것처럼 조작해 촬영한 영상을 한 방송사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작된 소품을 이용해 촬영된 동영상과 인터뷰가 결합된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해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지상파 방송 뉴스에 보도돼 파급력과 전파 가능성이 매우 컸고, 범행 이후 동물병원이 폐업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직원은 앞서 당직 수의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요구했는데, 병원 측이 노무사를 고용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에 그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회
김상훈
"피 토한 강아지 방치" 허위 제보한 동물병원 직원에 징역 8개월 실형
"피 토한 강아지 방치" 허위 제보한 동물병원 직원에 징역 8개월 실형
입력 2024-04-06 10:14 |
수정 2024-04-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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