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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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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작업 중 장교 얼굴에 눈 비빈 부사관‥상관폭행 혐의 무죄

제설작업 중 장교 얼굴에 눈 비빈 부사관‥상관폭행 혐의 무죄
입력 2024-04-07 09:53 | 수정 2024-04-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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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설작업 중 장교 얼굴에 눈 비빈 부사관‥상관폭행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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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에서 제설작업 중 장교의 얼굴에 눈을 비볐다가 상관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지난 2022년 12월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제설작업 도중 눈싸움을 하다 장교의 얼굴에 눈을 비벼 상관폭행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검찰은 장교가 "진짜 그만"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상관폭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처벌할 정도는 아니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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