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임소정

"건보 부정수급 없게"‥내달 20일부터 병원진료시 신분증 있어야

"건보 부정수급 없게"‥내달 20일부터 병원진료시 신분증 있어야
입력 2024-04-07 10:06 | 수정 2024-04-07 10:07
재생목록
    "건보 부정수급 없게"‥내달 20일부터 병원진료시 신분증 있어야

    사진제공: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이 강화됨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됩니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천605건, 2022년 3만771건, 지난해 4만418건 등에 이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