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단속됐는데도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 수원역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는 등 지하철 역사에서 171차례에 걸쳐 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의 단속이 있었음에도 계속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까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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