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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증인 "변호인 조력권 인정해달라" 헌법소원 냈지만 각하

정경심 증인 "변호인 조력권 인정해달라" 헌법소원 냈지만 각하
입력 2024-04-07 13:49 | 수정 2024-04-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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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증인 "변호인 조력권 인정해달라" 헌법소원 냈지만 각하

    사진제공: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측 변호인이 "증인 신문 시 변호인 조력권을 인정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7월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된 한 교수 측 변호인이 "한 교수는 관련 사건으로 수사 받는 피의자로 증인 신문 시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데도 재판부가 거부해 변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재판장이 변호인 동석을 거부한 데 대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교수 측은 피의자로 입건된 증인에 대해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지 않는 것도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후 증인채택 결정이 취소 됐기 때문에 변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잠재적인 것일 뿐"이라며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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