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황성민 전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단국대 법학연구소 학술지에 낸 논문에서 “법정에서의 검증을 위해 휴대전화 전체 이미지를 보관할 수밖에 없고, 그 자체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무분별하게 별건 사건의 증거로 쓰이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체 이미지가 아닌 선별된 정보에 한해, 별건 사건이 원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재압수할 수 있게 하자고 황 부장검사는 제안했습니다.
황 부장검사는 또, 무죄 판결 확정 이후에도 공범의 추가 수사를 위해 디지털 증거를 계속 보존할 수 있게 한 현행 대검 예규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 이후 증거를 폐기하지 않고 다른 사건에서 재압수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와 상당히 다르다"이라며 역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