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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대법 "성과평가 안했어도 최저 평가자만큼은 성과급 줘야"

대법 "성과평가 안했어도 최저 평가자만큼은 성과급 줘야"
입력 2024-04-08 09:16 | 수정 2024-04-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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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성과평가 안했어도 최저 평가자만큼은 성과급 줘야"
    한 지방공기업이 직접 고용관계가 아니라며 산하 기구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주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최소한은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의 레포츠센터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성과급을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성과급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개인별 평가가 최하인인 공사 직원들도 성과급을 받았다"며, "산하기관 직원의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어도 최하등급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만큼은 보장된 것이고, 공사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항소심은 공사의 규정을 레포츠센터 직원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해도, 성과평가를 하지 않아 성과급 산정이 어렵고, 행정안전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 등급이 나올 경우 성과급이 0원이 될 수도 있다며 공사 측의 성과급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0년 레포츠센터 직원 32명은 다른 직원들처럼 공사 성과관리규정을 근거로 평가해 성과급을 받아야 하는데도 공사가 이를 하지 않았다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성과급과 이자를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이 직원들은 레포츠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센터의 자체 직원관리예규가 적용돼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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