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취득세 중과세 회피한 법인 7곳에서 22억 원 추징](http://image.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4/04/08/R240408-9.jpg)
세무조사 모습 [영등포구 제공]
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 내에 설립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8%의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영등포구는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휴면 법인을 인수하거나 형식적으로 대도시 외에 본점 소재지를 등록하는 탈루 행위가 빈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의적, 악의적 수법으로 탈세한 법인에 대해 세밀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철저한 세원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조사 모습 [영등포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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