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이 각 대학 총장에게 '2천 명 의대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총장들에게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원고 적격자인 대학 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며 "이달 12일 오후 1시까지 행정소송 등 제기 의사가 있는지를 회신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이 증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이들이 원고로서 적격하지 않고, '직접 상대방'인 대학 총장만이 적격하다며 세 차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변호사는 "각 대학 총장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원고적격이 당연히 인정될 것이고, 처분성 또한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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