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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제은효

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유죄 어렵다는 건 소수의견"

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유죄 어렵다는 건 소수의견"
입력 2024-04-08 12:07 | 수정 2024-04-0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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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유죄 어렵다는 건 소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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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된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에 대해 경찰이 유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죄가 나오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와 수사라인은 그런 생각이 아니다"라며 "소수의견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공의에 대한 수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지 판단한 뒤 수사 방향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공의 수사에 대해선 "고발 없이 경찰 인지로 수사를 시작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전공의 지침'을 쓴 작성자는 군의관 2명으로 특정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직접 쓰지 않고 받은 걸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지침 작성과 유통 경위를 비롯해 3자와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메디스태프에 공보의들에게 태업 방법을 알려주는 글을 쓴 21명도 특정해 조사 중이며 수사 전 증거를 인멸하려 한 메디스태프 직원 2명을 입건해 압수수색 진행 및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은닉을 시도한 경위와 이유, 대표와의 관련성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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