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5차 공판에서 박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는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박 대표 측은 "그룹 차원에서 위니아전자를 포함한 계열사 인수합병 절차를 추진 중"이라며 "M&A 전문가인 피고인이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보석 허가를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구속 6개월여만인 지난달 20일 석방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가 위니아전자의 모기업 대유위니아 박영우 회장과 공모관계에서 임금체불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박 대표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가했습니다.
이에 박 대표 측은 "일방적으로 지시받은 관계였다"며 박 회장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1년 넘게 근로자 390여 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총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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