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의 처벌수위를 항소심이 집행유예로 낮췄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지난 2021년 출근기록을 조작해 병역 의무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편의를 봐준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나플라'는 지난 2020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이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는데, 만약 두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다면 보통 형량이 더 낮게 산정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뇌전증 환자인 척 허위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래퍼 '라비'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
윤상문
병역 비리 혐의 래퍼 '나플라' 2심서 실형→집행유예
병역 비리 혐의 래퍼 '나플라' 2심서 실형→집행유예
입력 2024-04-09 17:45 |
수정 2024-04-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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