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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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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대법 "단순 채무불이행, 사기 아냐"

전세금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대법 "단순 채무불이행, 사기 아냐"
입력 2024-04-10 09:59 | 수정 2024-04-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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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대법 "단순 채무불이행, 사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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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주인이 약속과 달리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더라도, 이는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죄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 일부를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새 임차인을 들인 뒤에도, 약속을 안 지켰다가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집주인 한 모 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임차보증금 1억 2천만 원 중 7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새 세입자에게 집을 넘겨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이 갖고 있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대상으로 해야 성립하는데, 이 오피스텔 소유권은 집주인인 한 씨에게 있다"며 "오피스텔 점유권이 피해자 재산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한 씨는 부동산과 사모펀드 투자 사기 범죄로도 함께 적용돼 1·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대법원이 전체 판결을 파기해 파기환송심에서 새 형량을 정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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