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상문 선거운동 기간 지나 "특정 후보 뽑아달라"‥불법 선거운동 혐의 50대 체포 선거운동 기간 지나 "특정 후보 뽑아달라"‥불법 선거운동 혐의 50대 체포 입력 2024-04-10 20:14 | 수정 2024-04-10 20:15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투표소 [자료사진]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지난 오늘 거리에서 특정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한 50대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쯤 성남 중원구 모란시장 앞에서 사람들에게 "기호 2번을 뽑아달라"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번 총선 공식 선거운동은 어젯밤 12시에 종료됐기 때문에 이 남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불법선거운동 #성남 #중원구 #총선2024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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