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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솔잎

"나가달라" 모텔 주인 살해 혐의 30대 징역 27년

"나가달라" 모텔 주인 살해 혐의 30대 징역 27년
입력 2024-04-11 10:27 | 수정 2024-04-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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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달라" 모텔 주인 살해 혐의 30대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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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서 나가달라는 모텔 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4월 충남 서천군의 한 모텔에서 60대 주인을 바닥에 쓰러뜨린 뒤 소화기와 흉기, 둔기 등을 2백 차례 넘게 휘둘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증을 앓고 있던 이 남성은 5일 정도 약을 먹지 않은 상태였고, 돈을 내지 않고 객실을 쓰려다 이를 말리며 나갈 것을 요구한 모텔 주인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심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를 절단하는 등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결과가 참혹하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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