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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솔잎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 상고심, 정경심 유죄 대법관이 심리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 상고심, 정경심 유죄 대법관이 심리
입력 2024-04-11 14:08 | 수정 2024-04-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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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 상고심, 정경심 유죄 대법관이 심리

    [사진 제공: 연합뉴스]

    어제 총선에서 당선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입시비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담당 대법관이 지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아들과 딸에 대한 입시비리 혐의, 또,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으로 엄상필 대법관을 사건 주심으로 지정했습니다.

    조 대표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된 엄 대법관은 서울고법에서 재직하던 지난 2021년 8월,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되면 정해진 순서대로 대법관들에게 사건을 자동으로 배당하며, 엄 대법관이 조 대표 부인 하급심을 맡았을 뿐 조 대표 사건에 직접 관여한 바 없어,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배당 이후 이해충돌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법관이 자진해 사건을 회피하거나 조 대표측이 주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건이 재배당되거나 주심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채 나머지 대법관 3명이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엄 대법관은 서울고법 시절 정경심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이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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