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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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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발코니 벽 철거 불법"‥대법 "윗집 소송낼 자격있어"

"아랫집 발코니 벽 철거 불법"‥대법 "윗집 소송낼 자격있어"
입력 2024-04-11 14:22 | 수정 2024-04-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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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집 발코니 벽 철거 불법"‥대법 "윗집 소송낼 자격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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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층 발코니를 지탱하는 아래층의 내력벽을 입주민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철거했다면 다른 입주민이 소송을 통해 구청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9년 조모 씨가 아랫집이 불법으로 내력벽을 철거했기 때문에 사용승인 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소송 자격이 없다고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위층 무게를 버티는 내력벽을 해체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와 다른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한데, 1심은 아래층이 철거한 발코니 바깥쪽 벽이 내력벽이 맞다고 봤지만, 2심은 내력벽이 아니어서 위층 주민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문제의 벽은 무게를 견디기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이고, 아래층에도 같은 위치에 같은 구조의 벽체가 하중을 견디고 있다"며 "당장 구체적 위험이 없다고 해서 내력벽이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된다"고 봤습니다.

    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대수선한 경우 행정청의 허가나 사용승인 등 처분에 대해선 집합건물을 구분 소유한 입주민에게도 소송을 낼 자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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