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가 정지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면허정지를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3개월의 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에 대해 "국민보건에 발생할 중대한 위해를 막고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 측은 의협 비대위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조장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면허를 정지했고, 김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의협 비대위와 무관하다고 반박하며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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