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은 지난해 10월 경기 부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혼자 낳은 딸을 5미터 아래 창문을 통해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출산한 직후 방바닥에 방치하다가 이불을 덮어 유기했고 이후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유일한 보호자였던 피고인에 의해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같은 해 10월 출산할 때까지 입양 등 출산 이후 상황에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며 "임신했을 때도 술을 마셔 자연 유산을 기대하다가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아무런 준비 없이 임신했고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출산한 뒤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